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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명 노인 기초연금 깎였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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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 2021년 597만3천59명, 2022년 623만8천798명, 2023년 650만8천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천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천733명, 2023년 317만5천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천713명, 2021년 38만9천325명, 2022년 48만2천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천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천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천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천500만원, 2021년 276억1천600만원, 2022년 365억1천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천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천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천814원)의 1.5배인 월 50만2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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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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