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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한의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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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한의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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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학원과 의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단, 29종의 제한업종(주류 도매업·성인용품점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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