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10일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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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가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복지혜택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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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는 저연차·육아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주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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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이 있어, 공무원 사기와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오는 13일 의결되면 오는 30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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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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