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5.41

  • 3.32
  • 0.13%
코스닥

733.20

  • 2.17
  • 0.30%
1/3

동물병원 CT·MRI 등 진료비도 게시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CT·MRI 등 진료비도 게시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포함해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은 현재 12종인데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혈액검사 비용, 영상검사 비용, 투약·제조 비용 등 8종이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8개 항목은 초음파, CT, MRI 등 영상 검사비와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