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에는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천50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