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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하지 마"…소매점에 판매가격 강제

공정위,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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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을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주회사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 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상품이 포털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를 끝내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한 점도 문제시됐다.

나아가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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