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작년 시설투자를 단행한 이차전지 부품제조업체 A사는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2년 연속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사는 "공장 증설은 했지만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세액공제액을 당분간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미국처럼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경영상 안정은 물론 적극적 투자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디스플레이 소재업체 B사는 최근 라인 확장 계획 연기를 검토했다. B사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좋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도 즉각 받을 수 없어 자금수혈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투자금액의 일부를 즉각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대신 투자 결정이 좀 더 신속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 국내 첨단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되어 있어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을 경우 세액공제액을 10년 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첨단 제조시설 투자액에 대해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고 ▲프랑스도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캐나다는 6월 청정기술 관련 자본 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반면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예상 투자액 및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에 대한 답변 역시 비슷했다.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51%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이월 전망(81.8%)이 중소기업(60%)과 중견기업(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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