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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기술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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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얻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이다.

현대자동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을 기밀로 지키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했다.

B씨와 C씨는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전극막접합체 제조 및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원 규모의 투자 합작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에 접근,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 등 4명은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세부 사양, 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하고 부정 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선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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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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