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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교사가 범인 잡아...경찰은 난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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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과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경찰의 미온적인 반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해 범인인 학생을 찾아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들을 불법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자신들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SNS상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자 각자의 주거지 담당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남동경찰서는 사건 접수창구에서 "엑스(X·옛 트위터)의 공조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드물고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계양경찰서는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피해자들이 다시 확인했을 땐 해당 경찰서에 사건 접수 기록조차 없었다.

이들 교사는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섰다.

SNS에 유포된 사진 중 7장에는 칠판이나 교탁 등 교실로 보이는 배경이 동일하게 담겨 있었고 교사들은 특정 교실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후 사진 구도를 일일이 분석해 모든 사진을 한자리에서 촬영할 수 있는 좌석을 찾아 A군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사진 배경이 엉성하게 지워진 탓에 교실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A4 용지 13장짜리 보고서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운 좋게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 보니 수많은 피해자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상 한계점이나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범죄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 2명 외에 일반인과 학생들을 합성·촬영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불법성 여부를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직접 자료를 수집해 신고했고 결국 불법 영상물을 재유포한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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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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