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의 보험사기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의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개정 취지에 맞게 당국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