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백 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백 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다니다가 이웃 주민 A(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년 전 회사를 그만 둔 백 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A씨가 자신을 미행,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백 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백 씨가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일본도 사용을 위해 백 씨가 연습용 목검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다 범행 동기로 망상이 작용했을 뿐 행위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 동기'로 인해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