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상거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핫라인 구축 및 운영 방침은 현장점검 이후 마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과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우선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 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시·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여타 업무 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및 적출하기 위한 매매 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 실태도 체크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되고 바로 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확인했지만,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 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치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각 거래소는 법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인 소위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 측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을 분석해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이 존재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밖에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해당 이벤트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반복하는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각종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날 점검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 변동과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칠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와 발빠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