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4

EU, 중국산 테슬라 관세율 10→19% 인상 가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중국산 테슬라 관세율 10→19% 인상 가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포인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EU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집행위는 앞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시 성격으로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에는 17.0∼36.3%포인트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높아진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포인트→17.0%포인트, 지리(Geely) 19.9%포인트→19.3%포인트,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포인트→36.3%포인트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포인트에서 21.3%포인트로, 비협조 업체는 37.6%포인트에서 36.3%포인트로 소폭 조정됐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