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씨에게 얼굴을 무차별 폭행당했다. 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그제서야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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