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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30m 농장 단위 촘촘한 기상 정보, 누구나 이용"

농진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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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30m 농장 단위 촘촘한 기상 정보, 누구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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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단위로 기상 정보를 파악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네예보는 읍·면 단위 5㎞ 반경을 보여주지만 농진청의 조기경보는 30m 반경, 여기에 지형과 고도까지 반영해 농장 단위로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계곡·산골 등)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11종)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현재 회원가입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진청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약 1514억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 말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농협 등 민간에도 공개 API로 정보를 개방해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높이는 등 농업인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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