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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현실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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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5만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와 관련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순직해병특검법)"이라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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