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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1년 만에 특별사면…"혼연일체 될 것"

형기 절반 가량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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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1년 만에 특별사면…"혼연일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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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한 모습. 에코프로 제공.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형기를 절반 가량 채운 상태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1년 3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

당시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사출신인 이완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판사출신인 양재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전 회장은 현재 에코프로그룹 회장직에서 내려왔지만 에코프로그룹의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동채 회장의 장남 이승환 상무는 지난해 3월 에코프로비엠 해외사업 담당 임원에서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올 2월 설과 3·1절 특사명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했으나 제외된 바 있다. 이에 포항 지역은 포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시민 2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전 회장이 특사 선정 탄원서를 대통령실 등에 올리기도 했다.

창업주의 복귀로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경영 공백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2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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