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곳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환급된다. 환급액은 전체 약 630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34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7일까지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수료 차액은 기납부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가맹점도 선정했다.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영세·중소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국내 전체 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5,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가 각각 해당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올 상반기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전체 법인택시사업자의 76.1%)이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0.5%,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0.25%를 적용받고,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는 0.8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이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