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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법원에 자구계획안 제출…“구조조정펀드 투자유치해 채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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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티몬·위메프 측이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티메프 측이 구조조정 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해 판매자 등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경영을 정상화해 3년 안에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펀드는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여 다시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모펀드다.

자구안에는 구영배 대표가 최근 발표한 티몬·위메프의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 법인 설립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구 대표는 지난 9일 신규 법인인 KCCW를 설립해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티몬·위메프가 제출한 자구안을 기반으로 오는 13일 정부 유관기관,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에게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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