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다.
이에 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사업체들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원칙적으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려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는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