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슈가가 몬 이동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으나, 슈가와 소속사 측은 '전동 킥보드'로 언급해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