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 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 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지며, 보증료는 3억 원 이하의 경우 0.5%, 3억 원 초과 시 최대 1.0%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만약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창구(1588-6565)에 먼저 문의하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의 경영 애로가 매우 클 것"이라며 "자금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