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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피해업체 금융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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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 유예와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가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이자를 유예하며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조치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를 통해 오는 내년 8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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