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소개된 제재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규제 전반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