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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민폐주차, 이유 있었다...손 놓은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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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해공항 입구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 강서구가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가 단속한 영상을 관할 지자체에 보냈는데 강서구청이 이를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해공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국공항공사가, 과태료 부과는 강서구청이 각각 담당한다. 김해공항 내에는 고정형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10여 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구역은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진다.

한국공항공사가 불법주정차 단속 영상을 구청에 넘기면 구청에서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고정형 카메라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뤄졌지만,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강서구가 최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단속 영상을 강서구가 통째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서구는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를 누락했는지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2021년 프로그램 오류로 과태료 단속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그사이 구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동형 카메라 단속 내역 확인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항입구를 막은 '민폐주차'가 논란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항공사와 강서구의 말이 엇갈리며 지금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항공사는 해당 차량에 대해 단속 사실을 강서구에 통보했지만 강서구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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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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