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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까지 유권자들 태워준 시의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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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국민의힘 A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올해 4월 6일 수원시 팔달구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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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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