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스팸 문자를 대량 살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0일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 사실과 매수 유인 내용을 담은 문자 약 2,320만 건을 살포한 발송책 1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 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했고, 약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종목은 피의자의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금액은 시가총액상 1,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