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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프다" 했는데...유명 의사 병원서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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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등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린 유명 정신과 의사의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되어 숨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난 5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천 모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해당 병원은 유명 정신과 의사인 B씨 형제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씨 유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씨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입원 후 배변을 잘 하지 못해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고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와 진료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격리실(안정실)에서 배를 잡고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2시간 뒤 A씨는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렸고 결박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 후 의식을 잃고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만성 변비 환자이고 계속 복통을 호소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사고 당일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친오빠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라 믿고 동생을 맡겼지만, 동생은 미흡한 조치 속에 억울하게 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하고 의료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병원 측 행위가 A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CCTV 영상이 삭제됐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벤트 녹화 방식이라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의적인 삭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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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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