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십수 년 전에도 이웃을 살해해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살인 사건 담당 검사가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지난 25일 구속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의 '2011년 살인·절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6일 자신이 살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당일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와 몸싸움 벌인 후 A씨는 그가 자기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집 안에 방치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중형 세단을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다. 그는 포대에 시신을 넣으면서 B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쳤고, 주거지 근처 대교 아래 시신을 버렸다.
A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그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A씨가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13년 후 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만기 출소 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한 폐업 숙박업소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다.
A씨는 물건을 훔치다 60대 업주가 자신을 발견하자 둔기로 여러 번 내려쳐 살해했고, 이후 숙박업소 객실 등에 있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업주의 친척이 "연락이 두절됐다"며 신고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뒤늦게 시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했다. 오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여 정확한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