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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메프에 합동점검반 파견…카드사엔 협조 요청"

공정위와 합동점검반 파견
카드사 CCO 소집해 협조 당부
"사적계약 이슈라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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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 현장에 긴급 파견했다. 이용자 환불 요청 현황과 지급 상황, 판매자 이탈 현황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경우 상거래상 사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소유하고 있는 큐텐그룹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금감원 본원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은 상거래와 금융거래가 결합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부처 또는 한 기관이 전담해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부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분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금결제대행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 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고, 이후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금감원은 정산 지연된 미지급금이 약 1,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모회사 큐텐이 판매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해당 업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 공정위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고, 실제 업체에서 보내온 수치, 피해규모 등이 실제와 맞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티몬의 경우 본사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전해들었지만, 업체와 지속 소통하고 위메프를 통해서라도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계약 장사자가 판매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론 판매한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현재 여행업체의 경우 대형사를 제외하고 중소형사는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비스 의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문체부와 함께 여행업계에 협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했던 상품들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지만 티몬, 위메프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절차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이 부분은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PG)사들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 부분은 사적인 계약 관계로 법률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도 실효성이나 구제범위 등의 대해선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이미 결제대금을 PG사에 정산한 상태고, 이 정산금을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책임 이슈에서 벗어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금법 감독규정에는 자본이나 유동성 비율과 같은 필요한 경영지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형태나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취소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전체적인 규율 자체가 이커머스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에 있지만 금감원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빠른 속도로 대응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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