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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100만원…"기회는 평생 한번" [2024세법④]

결혼세액공제, 2024년~2026년 적용…자녀세액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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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100만원…"기회는 평생 한번" [2024세법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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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2026년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씩,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가령 초혼자가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초혼자에만 50만 원이, 둘 다 재혼이더라도 결혼세액공제 적용 이력이 없다면 모두에게 50만 원씩 세액이 공제된다.

이는 결혼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려는 대책이다.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혼인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받은 출산관련 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가 이뤄진다. 세제 개편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특례가 적용된다.

추가로 현재 1명에 15만원, 2명에 35만원, 3명이면 65만원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25만원, 55만원, 95만원으로 올린다. 셋째 이후로는 한 명당 40만 원씩 더해지는데, 이처럼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추가 출산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를 추가한다. 결혼전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갖고있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로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를 약 1,300억원, 자녀세액공제는 6,000억원으로 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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