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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한도 '따블'로…국내상장 해외주식ETF도 과세 대상 [2024세법③]

펀드 이익 산정에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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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한도 '따블'로…국내상장 해외주식ETF도 과세 대상 [2024세법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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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공개한 2024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투자형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라간다. 비과세한도 역시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농어민형은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 자산 형성은 물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인데,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고려됐다. 2016년 3월 ISA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납입·비과세 한도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점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더해 국내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할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부동산 투자 수요를 되돌려오기 위함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는 비과세 대신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추가로 펀드 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와 ETN에서 벌어들인 부분을 같이 따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스닥100 등 국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나 ETN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이익도 펀드이익에 포함된다.

개정 취지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 ETF·ETN이 이미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만큼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ETN에도 과세를 매겨 펀드 이익 계산방법을 합리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제외한 국내상장증권이나 그에 기반한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 주식· 출자지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달라진 과세 방식은 9월 중 소득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조각투자상품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에 담겼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ISA (세제 혜택 확대)도 이미 발표된 내용이지만 굉장히 큰 것 중의 하나"라며 '자녀세액공제', '청년도약계좌' 등과 함께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혜택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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