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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법상 불이익 야기하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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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법인의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임의로 융통한 경우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표자 1인 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은 가지급금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즉, 법인 소유의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용하려면 배당이나 급여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비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의 누적액은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한다.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높인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증가하며,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도 가중된다.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이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도 떨어지고, 금융권의 대출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자금 운용능력이 취약해진 기업은 사업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가능한 한 속히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기업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은 또 다른 가지급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원유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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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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