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과 주식교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4일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두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액주주 반발이 잇따랐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두산로보틱스의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배경과 당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공시한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아예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