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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위해…'임종실' 설치하고 건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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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임종실은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지인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국민은 전체 사망자의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부분인 의료환경 때문에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는 10㎡ 이상 면적의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임종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아진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6천원에서 3만6천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6천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임종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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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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