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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中企 초과대출 124건 적발...금감원 "엄중 조치"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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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해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을 표본 추출해, 초과대출, 내규위반 의심거래 10,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현재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대출 취급 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정밀조사 종료 즉시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또, 다수 은행은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 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퇀 후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매가,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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