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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사 검찰조사 "언급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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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사 검찰조사 "언급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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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직접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검찰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방을 제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26일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이에 입각해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및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04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대검 중수부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고,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이 아닌 퇴임 후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면피용 특혜 조사'라고 비판하자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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