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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작하면 무기징역"…이용자보호법 첫 시행

이용자 예치금, 은행에 보관·관리해야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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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라와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법이 도입됐는데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오늘부터 첫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경제부 박찬휘 기자와 이야기 나워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안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오늘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가상자산법에는 크게 두 가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즉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인된 은행에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료율은 원화 입금이 가능한 5대 원화거래소에만 해당되는데요.

현재 이용료율을 공시한 곳은 고팍스와 코인원 두 곳입니다.

만약 코인원에 100만 원을 예치했다면 1년 뒤 101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이자까지 돌려주려면 거래소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거래소들은 이를 위해 자산가치 5%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마련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원화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거래소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금 마련이 어렵다면 해당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앵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별도로 없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급하게 내놓았습니다.

지난 12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오늘까지 11개 손해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은 1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 때마다 갱신하는 형태인데요.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법 출시에 맞춰 급하게 내놓은 상품인 만큼 가입 수요가 낮을 수 있고, 가상자산 관련 사고 통계 데이터도 부족한 상태라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율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거래소들은 24시간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 사이일 경우 징역 3~5년, 50억 원이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익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부당이익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투자자들은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시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가상자산법은 이미 지난해 7월에 결정된 내용인 만큼 거래소 대부분이 대비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전체 시장 관점에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중소형 코인거래소의 경우 준비금 마련이나 보험 가입이 어려워 거래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은 다른 거래소 지갑이나 은행으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옮기면 됩니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모범사례를 참고해 600여 개의 코인에 대한 상장 적정성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후에도 3개월 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되는 알트코인이 다수 발생한다면, 해외보다 알트코인 거래량이 특히 더 많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CG :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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