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들기름 먹지마세요"…벤조피렌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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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기름 먹지마세요"…벤조피렌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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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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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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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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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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