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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마셨다" 뒤늦게 시인...음주운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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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인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쏘나타 승용차량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후 멈췄던 A씨는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 후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두고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11일 오전 8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A씨는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달아나 13시간 40분만에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경찰은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와 함께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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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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