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HD현대 조선 분야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게 돼 '1위 사업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1개월에 가까운 검토 기간을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부품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납품시기를 늦추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지난해 계약량을 기준으로 최소 공급 물량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것도 기업 결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STX 중공업의 자회사는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제조한다. 공정위는 다른 경쟁 엔진 제조사에 이 부품의 공급을 끊는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를 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