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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나체 사진"...청소년에 돈 빌려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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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아 채무를 갚은 후에도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월 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10대 여학생 2명을 꼬드겨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다 갚고 나서도 사진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눈치를 채고 잠적한 A씨를 추적해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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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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