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르게 된 가운데, 경영자단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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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1만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만원~1만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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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로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무산되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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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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