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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2천억 달러 시장…'사용후 배터리' 키운다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유통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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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고도화에 역량을 모은다. 이와 함께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달래고자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를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2030년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424억 달러, 2040년에는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가칭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가 담길 예정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과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관련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 및 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화 등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나아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전기차에 배터리가 탑재된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률도 차질없이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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