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공시 위반 벌금을 대폭 올리고 최고 형량을 늘리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선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판공청이 증감회와 공안부, 재정부 등 6개 기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금융사기의 포괄적 처벌 및 예방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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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증감회는 증권법을 개정해 공시 위반 회사 벌금 상한을 60만위안(약 1억1천만원)에서 1천만위안(약 19억원)으로, 회사 책임자에 대한 벌금은 3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 사기 발행 벌금도 공모 금액의 최대 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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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정안은 공시 위반 형량을 최고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중개 기관 및 종사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하면 최고 징역 10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추궁을 포함한 3차원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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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는 올해 이미 법에 따라 40건 이상의 금융 사기 등 사건을 공안 기관으로 이송했으며, 투자자들이 민사상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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