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아리셀 화재 유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3일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날 밝혔다.

해당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낸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하고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 공단은 이번 신청에 대해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