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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판 중대법' 시행…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마련
대표이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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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임제로, 일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금융회사들은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 일명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상에서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금융권에 횡령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책무는 금융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배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또한 해설서는 책무의 범위와 관련된 금융관계법령 등은 외국의 금융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이나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다만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고,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와 같은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운영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금융권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재 운영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책무구조도를 금융권이 조기에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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