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실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후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