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씨 및 그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하고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상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이씨가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