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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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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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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