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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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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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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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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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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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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